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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소득공제 리스트

by Thx68 2025. 5. 27.

절세는 권리입니다.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은 늘었는데,
정작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 리스트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모르면 손해, 알면 절세입니다.


✔️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개념

  • 소득공제란?
    내가 낸 비용 중 일정 항목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것처럼 간주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 세액공제와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차감,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둘 다 중요하며,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에 집중합니다.

1. 기본공제 (연 150만 원)

프리랜서도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가 가능한 가족 조건

  •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이하, 연령 무관)
  • 직계존속 (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등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소득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실제 부양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인적공제 외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부양 시 추가 100만 원 공제

②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가족 1인당 추가 200만 원 공제

③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추가 100만 원

3. 보험료 공제

프리랜서가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대보험이 자동 공제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한 전액 공제
  • 건강보험료: 납부한 전액 공제
  • 고용·산재보험은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4. 주택 관련 공제

① 전세자금 대출 이자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 등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
    → 일정 요건 충족 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② 월세세액 공제 (세액공제에 해당)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또는 종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필수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프리랜서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전통시장: 40%

※ 단, 사업 경비로 처리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즉, 개인 생활비로 쓴 카드 내역만 공제 대상입니다.


6.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

  • 병원 진료비, 약제비
  • 건강검진 비용
  • 치과 치료비 (심미 목적 제외)
  • 한의원, 물리치료, 정신과 등 모두 포함

7.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 본인 대학 등록금: 전액 공제
  • 자녀 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 학원비, 예체능 학원은 제외 (단, 특수교육 대상자는 포함)


8. 기부금 공제

공익단체, 종교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15%~30% 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반드시 영수증과 기부단체 고유번호증 보관 필수


9. 기타 절세 팁

✅ 소득공제 증빙은 ‘개인용’과 ‘사업용’ 철저히 구분

  • 사업용 비용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 개인용 비용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카드내역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손해보험’은 공제 안됨

  • 단, 연금저축보험, 보장성 보험은 일정 요건 시 공제 가능

✅ ‘경비처리 vs 소득공제’ 무엇이 유리할까?

  • 일반적으로는 **경비처리(사업비)**가 더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 하지만 개인 생활비는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프리랜서에게 절세는 생존 전략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은
수입의 자유와 함께 세금에 대한 모든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소득공제 항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긴다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는 탈세가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